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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소유자의 자동차번호를 조회하여 차종과 용도, 폐차여부, 압류 및 체납건수, 검사이력 등등 조회하는 정보들은 대부분 필요가없지만 블랙박스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할때 자동차번호가 하나정도가 애매할때 대조해서 차량번호를 알아볼수도 있습니다.
2016/10/21 - [일상] - 국민신문고로 민원 신청하기
대국민 자동차포털 : http://ecar.go.kr/ (이사이트는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합니다.)
자동차 대국민포털에서 위와같은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타인차량조회를 할것이기때문에 이정도만 알아두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하실수 있으실겁니다.
타인차량조희는 동의와 미동의로 나눠지는데 타인의 동의를 받지않으므로 타인차량조회(미동의)를 클릭합니다.
타인차량조회는 불법이 아닙니다.! 중고차구매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번조회에는 제차량번호를 입력해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인증서로 인증후 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원래는 수수료가 없었는데 수수료를 관리법이 변경한것 같습니다. 신용카드와 휴대폰결제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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