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잘 사용하다가 어느순간 없어진걸 느꼈을때 여러분은 어떤방법으로 대처하시나요? 누군가가 습득하여 소액결제 또는 국제전화 사용으로 과도한 전화요금이 청구될수도 있는부분이기에 대부분 바로 분실신고를 하실겁니다.
분실신고하는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KT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하여 분실신고 신청을 하는것과 일반전화번호 1588-0010번호로 전화하여 분실신고 신청하거나 근처 KT 플라자에서도 신청할수도 있고 KT 홈페이지에서도 분실신고 신청을할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KT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KT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다음 마이페이지항목에서 조회/변경에 분실신고/해제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분실신고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분실신고 페이지 중앙에는 신고할 휴대폰 정보를 입력하는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실지역, 분실유형, 휴대폰 정지설정,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분실내용, 분실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여기서 휴대폰 정지설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휴대폰 정지설정은 발신, 착신, 발착신 이렇게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분실휴대폰은 발신정지까지만 설정하여 분실한 휴대폰을 다른누군가가 주웠을때 연락할수 있게 발신정지만 정지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발신정지후 7일이후에는 자동으로 발착신정지로 전환됩니다.
분실신청 페이지 하단에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꼭 읽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분실정지 횟수는 월 10회로 제한되며 1회 7일까지 발신정지 가능하고 7일이후에는 자동 발착신 정지로 변경됩니다.
분실정지할시 약정기간이 정지한기간만큼 연장 적용되며 일시정지시 요금할인은 일할 계산되어 제공한다고 합니다. 분실정지는 일반 일시정지기간 180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휴대폰 분실정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분실에 대비해 휴대폰보험을 미리 들어놓으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휴대폰을 약정할인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약정이 끝나기전에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그 부담은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나마 좀 나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