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노쇼(예약부도)에 비양심적 소비자

veneto 2017. 1. 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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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예약부도)에 대해 아시나요? 예약부도란.. 음식점이나 병의원 등등 소비자가 예약을하고 예약장소에 방문하지 않는 뜻입니다. 예약부도를 하면 예약석을 지정한자리는 손님을 받지 못해 업주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출처 : 소비자시대 2016.05월호

단순하게 예약을 하고 방문하지 못할때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방문하지않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사업주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것이죠. 한국 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백종원과 이연복이 함께하는 예약부도 근절캠페인 영상을 보시죠.

영상에도 보셨듯이 예약부도는 무조건 사업주의 손해뿐만아니라 이용하는 소비자입장에서도 예약석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거나 꼭 필요한 병의원에서 예약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족들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카카오택시 블랙은 5천원의 패널티도 부과하고 아시아나항공에서는 국제선은 10만원, 국내선은 8천원(??)의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노쇼를 하지않으려면 예약하기전에 내가 확실히 이용할수 있을때 예약을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할때는 전화한통이면 끝납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위약금같은 벌금이 청구될수있는데 자영업자입장에서보면 예약으로인해 손해본것을 예약자에게 청구하는것은 당연하고 소비자와 자영업자와 서로 이해를 하는것이 선진소비문화에 다가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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