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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잠깐 도로 옆에 정차나 잠시 주차를 할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주정차단속하는곳이 많아졌는데 깜박하고 주차했다가 단속되어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해야할때도 있죠. 경기도 양주시에서도 좀 되었지만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https://car.yangju.go.kr/sbas/agree/info.jsp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선진 주정차 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시행하는것이라고 합니다. 신청은 동의신청서 작성, 제출하면 끝입니다. 다만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및 즉사 단속지역 (인도, 안전지대,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문자 알림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동의신청을 클릭하면 차량 번호와 성명,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신청하면 문자로 서비스 알림 문자가 도착해요. 이제 혹시라도 잠시 주 정차했을때 단속위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수 있을것 같아요. 무엇보다 주 정차를 하지 않는게 좋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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