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하기(소년법 폐지)

veneto 2017. 9. 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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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 범죄로 소년법 폐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법은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이며 이부분은 하단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현재 소년법 폐지 청원이 청와대에서 진행중인데 청원은 나라에서 진행하는것이 아닌 청원인이 개별적으로 청원을 신청하고 이에 뜻이 맞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다음 정부 및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수 있습니다.

청와대 : http://www.president.go.kr/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현 문재인 대통령님 관련 정보와 청와대관련 소식, 국민소통 광장에 토론방 국민청원 및 제안 등 여러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소통 광장에서 국민청원 및 제안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우측 상단에 메뉴에서 국민소통 광장부분에 국민청원 및 제안을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청원신청 및 청원에 참여할수 있는곳입니다. 청원을 하려면 지금 청원하기를 클릭하시고 청원에 참여하시려면 청원 목록 또는 베스트 청원을 클릭하세요.

현재 베스트 청원은 청소년보호법 폐지에 대한 청원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있는 법은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으로 집단폭행으로 청원에 참여하시려면 반드시 소년법에 관한 청원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소년법 폐지 청원 주소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98?navigation=best-petitions

참여방법은 청원의 하단부분 입력란을 채우고 동의버튼을 클릭하셔서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버튼을 따로 찾을수가 없네요.

청와대는 간편로그인이 가능하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sns를 선택한다음 로그인하고 다시 청원의 입력란에 입력후 동의를 클릭합니다.

모바일화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원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이며 꼭 참여하려는 청원이 맞는지 확인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421&efYd=20170621#000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0000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의 차이입니다. 둘다 같은 보호법이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한 매체, 약물 등에 관련한 보호법이고 소년법은 품행 교정과 환경 조정과 형사관련 특별조치를 하는 법입니다. 둘은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요즘 화재가 되고있는 집단폭행관련 법은 소년법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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