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선? 벽제역에 들어갔을때 과태료 최대 100만원까지 낼수 있어요

veneto 2019. 10. 18. 10:29
반응형

제가 예전에 올렸던 교외선인 벽제역을 찍어서 올렸었던적이 있는데요.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교외선은 폐선이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기차가 지나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기에 교외선은 출입이 금지된곳인데 거기는 사진찍기 굉장히 좋은곳으로 소개되었었죠. 저도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뉴스를 보고 사진을 삭제하고 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교외선은 고양 능곡역부터 벽제역, 장흥역을 거쳐 의정부역까지이며 특히 벽제역의 터널은 정말 사진 스팟으로도 유명하죠. 만약 이 터널을 출입했을때 철도안전법 제48조, 81조에 의거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까지 과태료처분을 받을수도 있어요.

구글에 벽제역을 검색하면 아직도 수많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sns에 올린 사진들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하니 올리셨던분들은 사진을 내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반응형